유관기관소식
제목[보령시]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보령시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설치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6. 0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보령시 의회사무국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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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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