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홍천군] 잿골터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도시계획도로 소(국)1-01-18호선(홍천읍 챗골 ~ 북방면 중화계리간)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처(홍천군청 도시교통과)로 2011. 05.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홍천군 잿골터널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2. 홍천군 잿골터널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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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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