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군포시]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군포1동주민센터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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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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