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무주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농ㆍ축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무주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무주군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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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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