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동차전용도로 침수구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에서 하절기 집중호우시 팔담댐 방류량에 따라 침수가 반복되는 자동차 전용도로구간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신속한 초기대응과 복구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불편 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함을 도모 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5.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용도로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용도로 CCTV 설치 예정지점 1부.
3. 서울특별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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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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