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장수군] 2011년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군 도시공원 및 놀이터 내 어린이 성범죄, 일반범죄 등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장수군 주민생활과로 2011. 05. 31.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수군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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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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