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홍천군] 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군 아동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이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홍천군 아동 범죄예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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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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