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수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 예고 안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이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예정지역 행정예고(수원시) 1부.
2. 의견제출서(수원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