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을툭별시 동대문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05.09 13:26:36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이번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5. 30(월)까지 의견을 접수기관(동대문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법용 CCTV 설치 예정장소 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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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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