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을툭별시 동대문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이번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5. 30(월)까지 의견을 접수기관(동대문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법용 CCTV 설치 예정장소 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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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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