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청송군]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5.06 14:54:50

범죄로부터 주민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우리 군 관내에 범죄에방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청송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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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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