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우리 시 온양온천 시장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1. 05. 23(월)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온양 온천시장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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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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