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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거제시]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범죄차량의 도주로 차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5. 23일까지 의견접수기관(거제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거제시 방범(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1부.
2. 거제시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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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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