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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성동구]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이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저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5. 25일까지 의견을 접수기관(성동구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장소(6차) 1부.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견제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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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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