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성동구]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05.05 11:16:50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이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저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5. 25일까지 의견을 접수기관(성동구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장소(6차) 1부.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견제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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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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