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5. 23.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창원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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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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