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해엉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주변 방호, 범죄예방, 사고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양편군 용문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양편군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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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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