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성군] 의성군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성군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5. 24. (화)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성군청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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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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