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보령시 성주면] 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성주문화복지센터에 CCTV 설치 운영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성주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성주문화복지센터에 CCTV 설치 운영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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