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음성군]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5.04 17:22:35

도시공원, 놀이터 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예방 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음성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음성군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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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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