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음성군]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도시공원, 놀이터 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예방 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음성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음성군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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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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