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왕시] 다목적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보호와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용 CCTV설치에 따라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는경우 의왕시 시민안전과로 2011. 05. 25.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왕시 다목적용 cctv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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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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