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보령시] 민원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보령시청 민원실에 CCTV 설치 운영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 허가민원과로 2011. 05.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보령시 민원실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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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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