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거창군] 청사 내외부 안전관리 및 시설보호용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거창군 내ㆍ외부 안전관리 및 시설보호(출입차량 감시 포함)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5. 23. (월)까지 우리군 재무과(☎ 055-940-326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거창군 청사 내외부 안전관리 및 시설보호용 CCTV설치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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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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