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거창군] 청사 내외부 안전관리 및 시설보호용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5.03 13:56:33

거창군 내ㆍ외부 안전관리 및 시설보호(출입차량 감시 포함)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5. 23. (월)까지 우리군 재무과(☎ 055-940-326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거창군 청사 내외부 안전관리 및 시설보호용 CCTV설치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23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1405&p=23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23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