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천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대상지역 행정예고
서천군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는경우 2011. 05. 18. (수)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천군 방범용 카메라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부.
2. 서천군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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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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