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신안군] 신안군청사 CCTV 설치 행정 예고
신안군청사의 시설유지관리(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관련 그 취지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의견이 잇을 겨우 2011. 05. 2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신안군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신안군 청사 CCTV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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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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