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왕시] 시청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5.02 18:46:23

시청 출입차량의 주차질서 확립과 시설 보안을 위해 시청 주차장내 CCTV 설치와 고나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이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5월18일까지 우리시 행정지원과(☎031-345-2105)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왕시 시청 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2. 의왕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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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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