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의왕시] 시청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시청 출입차량의 주차질서 확립과 시설 보안을 위해 시청 주차장내 CCTV 설치와 고나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이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5월18일까지 우리시 행정지원과(☎031-345-2105)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왕시 시청 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2. 의왕시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