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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산시] 현흥~대조간 교통단속 및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우리 시 압량면 현흥리~하양읍 대조리 구간(군도15호선)내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5. 19.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경산시 현흥~대조간 교통단속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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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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