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예산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벌차법」제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5. 18.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예산군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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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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