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양시] 2011년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내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안양시청 자치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1년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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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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