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에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우하여 방범용 CCTV를 서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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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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