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25 18:41:22

각종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에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우하여 방범용 CCTV를 서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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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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