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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평택시]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에 다른 CCTV 설치 행정예고
평택시 관내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5. 12.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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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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