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구미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2011. 05. 14. (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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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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