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각 기능별 운용되고 있는 공공목적의 CCTV를 통합하여 각종범죄 및 재난 예방 등에 공동 활용코자 「부산진구 CCR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시 우리구 총무과로 2011. 05. 10. (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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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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