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해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범죄로부터 주민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김해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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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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