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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마포구] 폐쇄회로 텔레이전(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에서는 불광천(경의선철교 하부) 둔치 임시도로 침수에 따르 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통제용 차단기 및 영상감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이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5.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영상감시 CCTV 행정예고 공고문(불광천) 1부.
2. CCTV 설치예정지역 위치도(불광천) 1부.
3. 영상감시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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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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