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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통영시] 통제영지 내 도난 및 재난방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안내
통영시 문화동 62번지 일원 통제영지 내 도난 및 재난방재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 임 1. 통영시 통제영지 내 도난 및 재난방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부.
2. 통영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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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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