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21 13:31:57


『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산 운영 중인 CCTV에 대해 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실시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과천시청 정보통신과로 의견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천시 CCTV 통합관제 행정예고 1부.
        2. 과천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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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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