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산 운영 중인 CCTV에 대해 과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실시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과천시청 정보통신과로 의견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천시 CCTV 통합관제 행정예고 1부.
2. 과천시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