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성산구] 지하공동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방호수행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고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류』제4조의제2항,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창원시 성산구 지하공동구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방호수행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고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류』제4조의제2항,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창원시 성산구 지하공동구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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