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원시 성산구] 지하공동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21 13:31:28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방호수행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고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류』제4조의제2항,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창원시 성산구 지하공동구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유관기관소식 [23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other.news/?i=21351&p=23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유관기관소식 [23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