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예정지역 공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21 11:32:14

범죄 사전 예방과 신속한 번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방범용 CCTV에 대한 이전 설치 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지침』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지역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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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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