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예정지역 공고
범죄 사전 예방과 신속한 번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방범용 CCTV에 대한 이전 설치 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지침』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지역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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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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