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파주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 관내에 범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 4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파주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우리 시 관내에 범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 4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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