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파주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19 18:22:35

우리 시 관내에 범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제 4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파주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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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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