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제천시] 평생학습센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봏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설치 예정인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CCTV에 대하여 설치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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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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