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횡성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범죄취약 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1. 05. 09.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횡성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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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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