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증평군] 2011년도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공사 행정예고
어린이 성범죄와 도시공원, 놀이터 및 으슥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검거율 향상을 휘한 2011년도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5. 0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1년도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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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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