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달서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04.18 08:47:32

우리 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고나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및 「행정절차법」제 46조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05. 04.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구광역시 달서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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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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