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울산광역시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행정예고
우리 구 관내 각 기능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 4조 및 「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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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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