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산시] 다목적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12 15:52:55

양산시 관내에 방범용, 경로당 침입예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고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28(목)일까지 의견을 양산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산시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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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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