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양산시] 다목적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양산시 관내에 방범용, 경로당 침입예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고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04. 28(목)일까지 의견을 양산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양산시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