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한국가스안전공사] LPG 자동차운전자 사이버교육 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1조와 관련하여 LPG 차량 신규 운전자는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원거리 등 사정으로 현장집체교육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불편 해소 및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금년 2월부터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붙 임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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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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