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울특별시 동작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구 방범이 취약한 지역에 범죄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5. 2일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민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지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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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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