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안양시] 육교 엘리베이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04.12 15:20:58

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있어 시설물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용 주미들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되는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공기고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안양시청 건설방재과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위치 - 갈산동 대우한양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2개소)
              - 갈산동 안양남초교 앞 육교 엘리베이터(2개소)
              - 호계2동 범계성당 앞 육교 엘리베이터(2개소)
  2. 규    모 :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설치 6대
  3. 설치기간 : 2011년 6월 30일까지


붙  임  안양시 육교 엘리베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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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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