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있어 시설물 관리 및 엘리베이터 이용 주미들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되는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공기고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안양시청 건설방재과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위치 - 갈산동 대우한양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2개소)
- 갈산동 안양남초교 앞 육교 엘리베이터(2개소)
- 호계2동 범계성당 앞 육교 엘리베이터(2개소)
2. 규 모 :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설치 6대
3. 설치기간 : 2011년 6월 30일까지
붙 임 안양시 육교 엘리베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